[산업통상부](참고자료)미 상무부,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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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상무부,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
미국 상무부는 12.31일(현지시간)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한국 의무답변기업(2개사)에 대해 10~65% 수준의 덤핑마진율을 예비 산정하였다. 금번 예비 판정 마진율은 제소자가 당초 주장했던 137~188%대의 고율 마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
* (업체별 예비판정 마진율) A사 10.94%, B사 65.72%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번 조사 개시 전부터 업계간담회(4.10), 유선 협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제소 동향을 관련 협회 및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기업들이 조사 초기부터 대응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미 상무부의 의무답변기업 선정을 위한 질의서에 미응답시 AFA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우리 조사대상기업들이 질의서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여러차례 안내하였다.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가 이용 가능한 정보 중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하여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 (참고) 정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의무답변선정 목적의 질의서(Q&V)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기업에는 고율 마진 부과
산업통상부는 금번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정된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26. 5월)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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