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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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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검진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은 농업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반복적인 신체 사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등 농작업 관련 질환 발생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그동안 지원 연령, 병원 선택권 등 제한으로 사업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검진비 지원 연령을 상향(51~ 7051~80)하고, 시행 지역(150개 시··전국 시··) 지원인원(5만 명   8만 명)도 대폭 확대할 뿐 아니라 검진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 1946.1.119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병원 선택과 관련하여서는, 2025년까지는 시··구별 단일 병원 및 검진 형태(병원방문형, 이동검진형 중 한가지) 지정으로 병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시··구내 복수 병원 중 선택 가능할 뿐 아니라 병원검진과 이동검진 중 검진받는 사람의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발급받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검진 신청이 가능한 농업e지 앱을 도입하여 사용자들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검진 일정과 참여 의료기관은 각 지방정부 및 농업e지 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가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만족도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하면서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026년 대상 확대를 계기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개요 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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