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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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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법률 체계로 2.1일 시행,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기준 명확화


- 기업의 연구개발 환경을 유연하게 하고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기업 연구자의 사기진작 도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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