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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수당 2배로 인상, 재난의료 대응 역량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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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수당 2배로 인상, 재난의료 대응 역량 향상 기대

- 의사 20만→40만 원, 간호사·응급구조사 15만→30만 원 등 현실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재난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을 수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수당 도입 이후 12년간 동결되었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여, DMAT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 재난 시 응급실 인력(의사 1, 간호사/응급구조사 2, 행정 1)을 현장에 파견하여 재난 응급의료 업무(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를 수행하는 조직


 DMAT은 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그간 지급된 수당은 동일 전문 자격자의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 대비 낮은 실정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DMAT 현장 활동 시간은 2023년 69분에서 2025년 213분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업무 부하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6.1.기준) ▲의사 등 250천 원/1시간, ▲전문자격 등 150천 원/1시간, ▲실무경력자 등 100천 원/1시간 

** DMAT 평균 현장활동 소요시간 : ('23) 69분 → ('24) 188분 → ('25) 213분


 이에 복지부는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을 고려하여 직종별 활동수당을 현행 대비 100% 인상한다.


< DMAT 활동수당 인상 >

(단위: 천원, 8시간 이내 활동 기준)


구 분

현 행

개 정

인상()

의사

200

400

+200 (+100%)

간호사·응급구조사

150

300

+150 (+100%)

행정·운전

100

200

+100 (+100%)



 * 최근 3년간 DMAT 활동 평균 소요시간(약 2시간)을 고려하여 수당 산정


 구체적으로는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인력 수당지급 지침'을 개정하여, 인상된 수당을 즉시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활동수당 인상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DMAT 인력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고, 자부심을 갖고 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재난의료 대응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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