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변화하는 수출 환경, 핵심은 원산지 관리입니다

변화하는 수출 환경, 핵심은 원산지 관리입니다 관세청, 대미 수출중소기업 집중지원 |
- 관세청,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 대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 대응 집중 컨설팅 시행 - 2.4.~2.6. 세관별 사업설명회 개최, 2.9.~2.20. 참여기업 신청 접수 |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실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등 원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된다.
* 원산지관리시스템 : 원산지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기업에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올해는 대미 수출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소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고 원산지검증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동 사업을 통해 총 364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243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게 되었고, 177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부산, 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컨설팅 평가 등급* 과 △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 컨설팅 평가등급에 따라 관세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달라지며, 최고 평가등급 컨설팅에 대해 지불되는 비용 상한액은 200만 원임
** 기업 규모별 컨설팅 비용 지원 기준
전년도 매출액 | 기업 부담률 | 기업의 부담금액 |
500억원 이하 | 0% | 없음 |
1,000억원 이하 | 20% | 최대 40만원(200만원x0.2) |
1,500억원 이하 | 30% | 최대 60만원(200만원x0.3)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9일(월)부터 2월 20일(금)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과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공지사항, 2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 : 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관세청 누리집 : customs.go.kr
** 사업설명회 참여 신청 방법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공지사항) 참조
【 사업 개요 】 | ||||||||||||
사 업 명 | 2026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6년 2월 ~ 6월 | |||||||||||
지원대상 |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약 134개 기업) | |||||||||||
지원내용 |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대비 「자문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제공,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 | |||||||||||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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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1순위) 대미 수출기업 ■ (2순위) 사업수행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소상공인 우선 선정 등 | |||||||||||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의 수출·성장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사업수행 세관 문의처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