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예측하기 어려운 법령에서 유발되는 부패행위, 법령 만들 때부터 예방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법령에서 유발되는
부패행위, 법령 만들 때부터 예방한다"
- 국민권익위,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1,357개) 부패영향평가 실시…122개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요인 247건 발굴하여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재량의 적정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
□ 국민권익위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 63건(25.5%), 제재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 27건(10.9%) 등의 순이었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건 분야가 27.9%*(34개 법령 대상 69건 권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개발 분야 21.3%(26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 국방·보훈 분야 16.4%(20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로 신산업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 법령 수를 기준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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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개선 권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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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기준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의 예산낭비를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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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 |
부동산 개발 사업평가기관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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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
체육단체에 재징계 요구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과도한 재량권 행사 통제 수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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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조사계획을 미리 알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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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난행정의 구체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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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의 위임․위탁 사항을 구체화하여 위임․위탁의 책임성 확보 |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한 해 동안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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