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설 명절, 공직자 선물·금품수수 금지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받아요!…

설 명절, 공직자 선물·금품수수 금지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받아요!"
- 국민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2.9.~ 2.27.) 운영…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수수하는 행위 등 신고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오늘(9일)부터 2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다만,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1.24.∼ 2.22.)에 한해 30만 원의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
또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 및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이러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이용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crc.go.kr),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각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예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예방활동 모범사례는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품수수금지 등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입간판·현수막 설치 등 홍보 활동, ▴관용차 트렁크, 당직실 등 음성적 금품수수가 이루어지는 취약장소 점검, ▴각급기관 감사실 중심으로 자체 비노출 점검 실시 등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자체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청렴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