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세종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 특별 관리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9일(월) 세종특별자치시 산란계(23만 7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
2월 8일(일) 닭 폐사 증가로 농장주가 세종시에 신고하였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9일(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에 총 4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세종은 첫 발생이다.
* 축종별 : (닭 27건) 산란계 20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5건, 토종닭 1건,
(오리 12건) 종오리 6, 육용오리 6, (기타 3건) 기러기 1건, 메추리 2건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45건) : 경기 4, 강원 3, 충북 1, 충남 10, 전북 6, 전남 7, 경북 3, 경남 4, 제주 4, 부산 1, 광주 1, 서울 1
이번 발생 농장은 최근 5년 이내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으로 이번에 3번째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평가 시 가축평가액의 70%가 감액 적용될 예정이다.
2월에 발생한 4건이 각각 다른 시·도의 가금농장에서 확인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도 2월에 3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만큼 전국 어디서든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관계자가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 (2월 발생 지역) 가금농장 : (2.5) 충남 예산, (2.6) 경북 봉화, 경남 거창, (2.8) 세종, 야생조류 : (2.2) 전남 나주, 경남 거창, (2.3) 경기 광명
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2월 8일(일)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세종시와 인접 4개 시군(충남 천안·공주, 충북 청주, 대전), 발생 법인·계열의 산란계 관련 농장·시설·사람·차량 등에 대해 2월 8일(일) 24시부터 2월 9일(월)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방역지역 농장 및 전국 산란계 5만 마리 이상 사육농장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속 운영하고, 추가적으로 2월 14일까지 밀집단지(12개소)와 대형 산란계 농장(20만 마리 이상 사육, 74호)에 통제초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외부 출입차량, 물품, 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 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방역지역 농장 및 전국 5만 마리 이상 사육 산란계 농장에 상하차반, 백신접종팀, 계분처리 차량 등에 대하여 농장 출입 전 사전 신고 및 농장 외부 주차 등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밀집단지와 대형산란계 농장은 매번 출입 시마다 방역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설 명절 이전인 2월 14일까지 분뇨는 반출 제한하고 사료와 계란 관련 출입도 최소화한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해 2월 9일부터 27일까지
밀집단지와 대형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인력·차량·물품 등에 대하여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넷째, 발생 법인·계열 관련 농장(28호)에 대하여 정밀검사(2.10~20)와 방역점검(2.10~27, 관련 축산시설 점검도 병행)을 실시하고, 아울러 발생 법인·계열 관련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등) 및 물품에 대하여 일제 집중소독과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농장·시설 간 확산을 차단한다.
다섯째, 대형 산란계 농장에서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2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75호)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을 2월 20일까지 차질없이 이행하여 미흡사항을 사전에 보완하도록 한다.
여섯째, 설 명절 대국민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협조를 통한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 자막방송 송출, 철도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고속도로 전광판 표지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4. 당부사항 |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여러 시·도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에서 발생함에 따라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전국의 지방정부와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국 시·도는 대형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 중심으로 일대일 전담관 운영과 통제초소 관리 강화, 소독 및 환경검사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방역 조치를 빠짐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누락되는 조치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어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축산농장 및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등 방역수칙을 일반 국민과 가금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연휴 기간 비상 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 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5. 축산물 수급 |
2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128만여 마리('25/'26년 동절기 누적 571만 마리)로 1월 31일 기준 전체 산란계(8,427만 마리, KAHIS 기준)의 1.5%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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