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4급이상 공직자, '08년생 자녀 병역사항 신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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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10:09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 이는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병역판정 받기 전까지의 단계
○ 신고 방법은 ①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②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 홍소영 병무청장은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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