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일본・중국산 열연제품 무역구제조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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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산 열연제품 무역구제조치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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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5년간 일본 3개사, 중국 6개사에 대한 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과 약속 미참여 업체들에 28.16~33.43%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 국내산업의 덤핑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수요기업의 수급 안정과 일·중과의 상호 호혜적 통상협력 관계 유지 도모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23(월) 제47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이하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하였다.
동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하방 철강 제품 제조와 자동차, 조선, 기계·중장비, 건설, 철도, 에너지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국내시장은 약 10조원('24) 규모이다. 동 열연제품은 국내, 일본·중국 기업들간 공급 경쟁이 매우 치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수급이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튼튼한 공급망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 덤핑조사」는 '24년 12월에 현대제철이 신청한 것으로, '25.9.23일부터 동 열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통해 동 열연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 판정하고, 일본산에 대해서는 31.58~33.43%, 중국산에 대해서는 28.16~33.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 JFE 등 3개社, 중국 바오산 등 6개社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가격약속(수출가격 인상, 분기별 가격조정 등)의 수락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가격약속을 제안한 9개 기업은 지난 3년간('22∼'24) 우리나라 열연제품 총수입의 약 81%를 차지한다.
가격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함께 WTO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이다.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가격 조정, 이행 보고 등을 약속하게 되며, 위반시 해당 수입물량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수출자를 가격약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 금번 열연 덤핑조사 기간 동안 일본·중국의 수출자와 협의를 통해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수준의 가격약속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재정경제부 검토를 거쳐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될 경우 국내 열연제품 시장 수급이 안정되고, 일본·중국과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무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일본 및 중국산 열연제품의 국내 수입·유통가격 상승으로 저가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출혈경쟁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열연제품 시장가격 정상화 등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국내 고로사의 수익성 개선, 투자여력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본(3개사)·중국(6개사) 수출자들과 가격약속의 원만한 이행시, 국산 출하량이 약 100만톤 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시장점유율 상승(약 8.9%p) 전망
특히, 가격약속은 열연 제조업체와 수요기업을 모두 고려하는 균형적인 조치로서, 덤핑을 제거하면서도 수입산 열연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내 수요업체들의 원가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요 산업 전반의 수급 원활화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직적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신 수출자의 자발적인 가격인상 약속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과의 불필요한 통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중·일 상호 호혜적 교역, 투자 협력관계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포함되나 현재 국내생산자가 생산하고 있지 않은 공구강 등 일부 품목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정적 수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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