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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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14:01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 (중수청법) ➊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
➋중수청 인력체계를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구성
➌중수청장 자격요건 완화
- (공소청법) ➊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
➋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
➌상급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명문화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