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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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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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5년 10월 2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26년 2월 26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 원자로냉각재펌프 본체 상부에서 붕산수 누설로 인한 부식*이 확인되어, 누설 원인분석 및 확대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 총 4대의 펌프 중 1대에서 부식 발생
누설원인은 원자로냉각재펌프 소구경 배관*(1개)의 제작 결함**과 가스켓***(2개) 손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밀봉수 주입 등을 위해 케이싱 상부에 설치된 1인치 배관(총 10개)
** 배관 제작과정에서 금속 내부에 남아있던 불순물이 서서히 탈락되어 관통 결함으로 성장
*** 붕산수 누설 방지를 위해 소구경 배관과 몸체 사이에 삽입하는 링 형태의 부품(총 10개)
이와 관련하여 4호기 유사 소구경 배관(39개) 전체에 대해 확대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결함이 확인된 배관은 신품으로 교체하였다. 또한, 가스켓은 전량 교체하였으며, 케이싱 건전성에 대해서는 제작사(웨스팅하우스)의 기술검토와 안전해석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앞으로 원안위는 해당 신규 배관 제작 시 검사 및 시험 방법 등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안전성 검사 등 정기검사 총 90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설계기준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소를 별도의 전원이나 조작 없이 제거하는 장치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