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한농대, 2026년 장기현장실습장 안전점검 3.11일 개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는 2026학년도 2학년 대상 장기현장실습교육* 실시에 맞춰, 실습생 안전을 위해 전국 150여 개의 실습 농·어장에 대해 3월 11일부터 안전 점검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한농대 1·3학년은 대학에서 농어업 이론 및 창업 교육을 이수하고, 2학년은 선도 농어장에서 8개월(3~10월)간 장기현장실습교육 이수
한농대는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실습장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3월부터 안전 점검을 개시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다.
2026년에는 지난해 실습생 사고에 대응하여 수립한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에 따라 실습장 안전 점검, 실습생 및 실습장 안전교육, 전공교수 실습생 관리 등 실습 전반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026년 본격 추진되는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조기 선정('25년: 4월 → '26년: 2월)하여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을 조기에 개시(5월 → 3월)하고, 점검 횟수도 확대(연 3회→4회*)한다. 또한, 실습 농어장에 대해 실습장 대표와 실습생 등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 실습장별로 농작업 위험요인 및 개선 방법 등에 대한 현장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 안전 점검 일정: (1차) 3~4월, (2차) 5~6월, (3차) 7~8월, (4차) 9~10월
**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실습장 대표와 실습생 등이 농어장의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안을 도출, 농어장의 농작업 안전관리 문화 조성 등 추진
둘째, 농작업 안전 전문 교수와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통한 실습생과 실습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실습생을 대상으로 연 4회 전공별 소집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습장에 대해 현장 안전 점검과 연계하여「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의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셋째, 실습생에 대한 실습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한다. 장기현장실습센터를 운영하여 실습생 안전 및 고충 관리를 강화하고, 전공 지도교수별 전담 실습장 지정·관리 및 실습생에 대한 주간 단위의 실습일지 점검도 추진한다.
<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3개 분야 9개 과제) >
❖ (안전점검) 실습장 안전 점검 및 협정 이행 점검, 실습센터 설치 등 ❖ (안전교육) 실습생 등 전공별 안전교육, 현장교수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 (실습관리) 우수 실습장 선정, 전공교수 실습장 전담 관리, 실습일지 관리 강화 |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 2학년 장기현장실습 교육은 정예 농어업 인력 양성을 위해 특화된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면서,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교육효과를 높이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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