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게시판 보기

[질병관리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3.12.목)

btn_textview.gif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신설로, 양도인·양수인의 편의성 강화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명확히 규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목)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구분

개정 조문

주요 내용

1

9조제2항제6,

26조 단서,

32조제3·4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을 추가하면서 이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2

52조의2,

59조제1항제12

80조제82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그 상속인 등에 대해서 소독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접종 정책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현대모비스 캐스퍼 에어컨필터 히터 자동차 필터교체 초미세먼지
칠성상회
모비스 PMO.3 E11 에어컨 히터 필터 12
칠성상회
근영사 고급형 모조 대체전표 10개입
바이플러스
이케아 SAMLA 삼라 수납함 투명 보관함 28x19x14cm 5L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