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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자치법」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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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3월 1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12. 본회의 통과 법률 주요 내용 >

법률명

주요내용

개정 후 효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 교육자치법)

·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기 위해 교육자치법49조 개정

· 교육감 선거 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으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제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 학원법)

· (원칙)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 금지

· (예외)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

· 실질적으로 선발·서열화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하여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

* 구술형 시험이라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답을 강요하는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255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징역·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인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인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직선거법」 제261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및 다른 공직선거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실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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