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공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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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30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역 모형(모델)을 창출하여, 사교육 경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에 이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작년 9월 선정*된 48개 센터가 지난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소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소형(학생 수 30명 이하) 28개, 중형(학생 수 31명~60명) 11개, 대형(학생 수 61명 이상) 9개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습 공간은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으로 구분해 쾌적하게 운영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이비에스(EBS) 교육 콘텐츠와 관련 교재를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학습 관리자(코디네이터)가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상주하며 학습·생활 습관을 관리해 준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센터 52개 내외를 추가 선정해 총 100개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 공모에 신청하거나, ▲교육특구(시범운영), ▲학교복합시설, ▲소규모학교 혁신 사업처럼 교육부의 지역교육 혁신 지원 사업과 연계 신청하는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를 우대해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학습 관리자(코디네이터)와 같은 학생의 학습 관리 인력이나 행정 지원 인력, 월 1백만 원 내외의 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에서는 관련 서류*를 4월 30일(목)까지 제출해야 한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역별 시설 확보 여건, 이용 학생 규모, 지역의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선정된 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정교화하기 위한 자문(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 - 사업공고 참고
장홍재 학교정책실장은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해 지역.소득수준 간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의 체감 사교육비를 절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모형(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