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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참고자료)한-UAE CEPA 국회 비준동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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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CEPA 국회 비준동의 완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과 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UAE CEPA") 비준동의안이 3.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UAE CEPA`21.10월 협상 개시 이후 두 차례 협상을 거쳐 `23.10월 타결되고 `24.5월 정식서명 되었으며, '25.12월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이후 외교통일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

 

정부는 UAE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UAE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UAE CEPA23번째로 발효되는 FTA, 발효시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는 60개국과 23개로 확대되어 전세계 GDP84.8%를 차지하게 된다.

 

-UAE CEPA 발효 조항 :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 이후 2번째 달 1, 또는 별도 합의일에 발효

 

-UAE CEPA는 중동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 K-뷰티, K-방산 등을 포함하여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한편 우리의 3대 원유 수입국인 UAE와의 CEPA를 통해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 수입관세를 향후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한 협력을 제도화하여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한-UAE CEPA 발효에 앞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FTA 콜센터(국번없이 1380) FTA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정문 상세내용과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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