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소방차 길 터주기, 이제는 배려가 아닌 필수…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

"소방차 길 터주기, 이제는 배려가 아닌 필수…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3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상습 위반자 제재 강화 및 황금시간(골든타임) 확보
- 공포 후 즉시 시행…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 부과
□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그동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다.
□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아울러 지난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반복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억제 효과를 한층 높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책임자 |
과 장 |
이중기 |
(044-205-7470) |
|
담당자 |
소방령 |
김청옥 |
(044-205-7471) |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