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 1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하세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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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19:51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급
【관련 국정과제】 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예산 총 69억원을 확보하여 1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전환을 망설여온 30인 미만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구조를 확산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기업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사업 참여를 승인받고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이행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전환 시 기본 40만원이 지급되며,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한 경우에는 추가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 사업장의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범위 내 지급 가능(5인 이상~10인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때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는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해주고 기업에게는 인재 유치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높이고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누리(044-202-7578), 장하은(044-202-7573)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