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게시판 보기

[공정거래위원회]㈜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btn_textview.gif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부당특약,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와 로터(Rotor)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다.

   * 모터, 발전기의 핵심 회전 부품인 로터(Rotor)를 제작·조립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설비 일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 및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한편,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에게 총 8회에 걸쳐 로터 조립라인 기계 및 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부당특약 설정행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및 비밀 유지계약 미체결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비법(노하우)이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관행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물감 나염 반팔 반바지 세트 여유핏 운동복 홈웨어
소프트 남자반바지 빅사이즈 여름 밴딩 남성반바지
레이스 펀칭 디자인 헤어 스크런치 곱창밴드 여성용
이켈 필오프팩 녹차 각질 모공케어 얼굴팩 180ml
갤럭시노트20 필름 가성비 핸드폰 액정 보호 N981
키친아트20HY 코코 핸드 블랜더 거품기 쵸퍼 세트
NETmate 5m FF050N 안테나 NMA 케이블
맥톡 MT010 보라먼지
코텍스 커텐링 황동색 대 14P 커튼링
행운 말 발굽 풍수 금전 액막이 인테리어 장식품 빈티지 편자 개업 집들이 선물
유니온 표지판 (점자) 입구 (점자표지판) (알루미늄표지판) (40x55mm) (UJ020
4단 신발 정리대 현관 신발 정리대 틈새 공간활용 선반 원룸 수납 가정용
FINE 천연펄프 드립필터 3-4인용 100매 커피여과지
신선 홍화씨환 250g 홍화씨 80%
이케아 SKOLAST 스콜레스트 음식물 쓰레기 거름망
동원 덴마크 테이크 얼라이브 스위티자몽 120mLx48개

다용도 차량용 수납 바스켓 틈새 정리함 멀티 보관함
칠성상회
스트레스해소 볼펜돌리기용 초보 스피닝 볼펜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