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을 덮었다? 그래서 어쩌라구?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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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11:37
금감원장과 국정원장, 대북송금 사건에서 쌍방울 주가조작을 덮었다2026년 4월 3일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이 입을 열었다.
“2023년 5월 유도윤 당시 국정원 감찰부서장이 국정원 북한 수집 부서의 보고서 66건 원문을 모두 열람한 뒤 13건만 특정해 압수수색 8일 전인 5월 10일 나머지 53건을 비닉(은닉)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결과적으로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에서 유도윤이 미리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가져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2023년 1월 말 금감원이 쌍방울 100억 원대 주가조작 조사 결과를 수원지검에 통보했으나 검찰은 5개월 동안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중죄로 판단했으나, 검찰은 결국 주가조작 혐의 대신 허위공시 혐의로만 기소했다.
민들레 기사는 이를 근거로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덮어주는 대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관련 대북송금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거래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주가조작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대북송금을 ‘조작 기소’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프레임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증인선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언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그러나, 그것도 법원판단 끝난 얘기그러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2심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024노620, 2024년 12월 19일 선고)은 이 프레임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방용철, 김성태가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후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노스 주가 부양 등의 효과를 상당히 기대하였던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방용철, 김성태가 피고인(이화영)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기로 하고 대북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생각조차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방용철, 김성태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나노스 주가 부양 등을 노리고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말이 복잡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법원의 판단은 '대북송금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려 했지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이다.
쌍방울은 대북사업 과정에서 주가 상승 효과를 기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부차적 효과일 뿐, 사건의 실체는 경기도(이화영)의 사업비(스마트팜·방북 비용) 대납이었다. 경기도의 권력적 배경 없이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이 사법부의 결론이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법상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허위·과장 정보 유포, 사전 공모 매매 등)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단순한 ‘주가 부양 기대’는 주가조작이 아니다. 2심은 쌍방울의 행위를 “경기도 사업비 대납 요청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면서, 주가 부양은 그에 따른 부수적 결과로 보았다.
민들레 기사가 “검찰이 주가조작을 은폐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 대북송금의 정치적 실체를 경제범죄로 희석하려는 논리다. 국정원 자료 선택적 제출이나 금감원 자료 미확보는 수사 과정의 문제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이라는 결론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나노스를 뜻하는 N 프로젝트는 문건에 써 있듯 '주가부양'이 목적이다. 주가조작으로 결론 지으려면 시세조종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당시 금감원의 판단은 전환사채를 사들이며 외부 투자인 것 처럼 연출하려 했다는 것인데, 이 건은 별건으로 지금이라도 재심을 받거나 재수사를 현 검찰이 하면 그만일 뿐 대북송금의 본류와는 무관한 일로 봐야 할 것이다.
천하를 뒤덮을 듯 호들갑 떨며 시작한 국정조사가 더 우려낼 것도 없는 수년 전 재판에서 깨진 주장들을 들고 오다니 참으로 초라하다. 내세울만 한 것은 서영교의 우렁찬 고함소리 뿐인 듯 하다.
“2023년 5월 유도윤 당시 국정원 감찰부서장이 국정원 북한 수집 부서의 보고서 66건 원문을 모두 열람한 뒤 13건만 특정해 압수수색 8일 전인 5월 10일 나머지 53건을 비닉(은닉)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결과적으로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에서 유도윤이 미리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가져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2023년 1월 말 금감원이 쌍방울 100억 원대 주가조작 조사 결과를 수원지검에 통보했으나 검찰은 5개월 동안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중죄로 판단했으나, 검찰은 결국 주가조작 혐의 대신 허위공시 혐의로만 기소했다.
민들레 기사는 이를 근거로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덮어주는 대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관련 대북송금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거래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주가조작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대북송금을 ‘조작 기소’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프레임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증인선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언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그러나, 그것도 법원판단 끝난 얘기그러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2심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024노620, 2024년 12월 19일 선고)은 이 프레임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방용철, 김성태가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후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노스 주가 부양 등의 효과를 상당히 기대하였던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방용철, 김성태가 피고인(이화영)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기로 하고 대북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생각조차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방용철, 김성태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나노스 주가 부양 등을 노리고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말이 복잡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법원의 판단은 '대북송금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려 했지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이다.
쌍방울은 대북사업 과정에서 주가 상승 효과를 기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부차적 효과일 뿐, 사건의 실체는 경기도(이화영)의 사업비(스마트팜·방북 비용) 대납이었다. 경기도의 권력적 배경 없이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이 사법부의 결론이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법상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허위·과장 정보 유포, 사전 공모 매매 등)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단순한 ‘주가 부양 기대’는 주가조작이 아니다. 2심은 쌍방울의 행위를 “경기도 사업비 대납 요청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면서, 주가 부양은 그에 따른 부수적 결과로 보았다.
민들레 기사가 “검찰이 주가조작을 은폐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 대북송금의 정치적 실체를 경제범죄로 희석하려는 논리다. 국정원 자료 선택적 제출이나 금감원 자료 미확보는 수사 과정의 문제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이라는 결론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나노스를 뜻하는 N 프로젝트는 문건에 써 있듯 '주가부양'이 목적이다. 주가조작으로 결론 지으려면 시세조종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당시 금감원의 판단은 전환사채를 사들이며 외부 투자인 것 처럼 연출하려 했다는 것인데, 이 건은 별건으로 지금이라도 재심을 받거나 재수사를 현 검찰이 하면 그만일 뿐 대북송금의 본류와는 무관한 일로 봐야 할 것이다.
천하를 뒤덮을 듯 호들갑 떨며 시작한 국정조사가 더 우려낼 것도 없는 수년 전 재판에서 깨진 주장들을 들고 오다니 참으로 초라하다. 내세울만 한 것은 서영교의 우렁찬 고함소리 뿐인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