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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묘목, 정확한 품질표시가 소비자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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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 정확한 품질표시가 소비자를 부른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종자원 및 옥천군과 함께 유통 합동단속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는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4월 7일(화)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에서 합동단속을 했다고 밝혔다.「종자산업법」의『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센터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 옥천군과 함께 국내 최대 규묘인 옥천 묘목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종자산업법」상 종자에 해당하는 묘목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종자업』을 등록하고 해당 품종마다 센터나 종자원에『품종의 생산· 판매 신고(이하 '신고')』를 해야 한다.『품질표시』는 위 사항의 준수 여부를 일반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센터는 이를 알리기 위해 매년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봄·가을철 성수기마다 주요 시장을 돌며 묘목 유통 현장을 조사해왔다.

지난 2년간 옥천에서 조사한 대부분의 업체는『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의 관리·감독과 센터의 지속적인 유통조사로 관련 법규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에는『품질표시』에 있어 등록되지 않은 일반 유통명을 사용하거나 신고 번호를 미기재하는 등의 미흡한 점을 집중적으로 계도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손영유 주무관은 "매년 유통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옥천 지역에서「종자산업법」을 잘 지키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농가 분들이 묘목을 정성스레 키운 만큼 판매 시 품질표시가 잘 이뤄져야 유통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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