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성년후견인 제도로 막을 수 있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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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15:13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과거에는 자식 중 큰 아들이 재산을 대부분 상속받던 것과 달리 현재는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단, 법적으로 인정된 유언이 아니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이에 상속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부모님이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거나 의사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여 상속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성년후견이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