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 4년으로 연장... 학생부 관리 강화로 학폭 예방

[문화뉴스 이윤비 기자]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 기록은 학생부에 4년 동안 보존된다.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록이 영구 보존된다.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이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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