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전 대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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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18:10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2021년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전 대표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수원지법 형사항소 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021년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전 대표 A씨 및 법인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천만 원을 파기하고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는 1심에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된 무죄 판결이 뒤집히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