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완화된 강제추행 성립요건, 정확히 파악 후 대응해야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A씨는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형법 제298조의 ‘폭행’과 ‘협박’의 의미가 모호하여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추어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다’ 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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