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휴가철 피서지에서의 사진 촬영, 몰카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6626건으로, 이중 약 20%가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휴가철에는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50대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경찰은 1년 중 몰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휴가철, 피서지 몰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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