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칼럼] 상간녀소송, 법리적 판단 가능한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진 가운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물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현재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통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여전히 민법에서는 제3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상간남 또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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