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협동조합 차별 해소법’ 발의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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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7:16
[문화뉴스 노한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개별법에 기반한 협동조합에 비해 지방세 부과 및 감면에서 차별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용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