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수의사법 개정'추진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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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14:03
[문화뉴스 MHN 최지원 기자]앞으로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수술이나 헌혈·수혈을 할 때 진료 내용도 설명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과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과 진료비 등을 설명하고, 동물 소유자는 설명을 들은 뒤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병원 개설자는 진료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들 비용은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