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22일 입법예고

[MHN 문화뉴스 최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주방TV)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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