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연장,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6월15일까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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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14:00
[문화뉴스 백현우 기자] 정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며,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상견례·영유아 포함 모임 등은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치도 그대로다.현재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도 계속된다.이에 전문가들은 일일 신규 확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