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입법예고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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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10:50
[문화뉴스 성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26일(금)부터 10월 6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올해 6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다.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대체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