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2시간 허용…12일까지

[문화뉴스 차미경] 오늘(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480곳의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서울 방산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9월 1일부터 전국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명절과 연계해 12일 동안 주차허용을 실시한다.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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