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해커스 챔프스터디, 표시광고법 위반...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아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성인교육업체 해커스 교육그룹의 '챔프스터디'가 공정거래윈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챔프스터디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시정멍령을 받았다고 공지했다.챔프스터디 측은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계속해 판매함에도 특정 날짜 까지만 상품의 가격·구성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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