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식약처, 우유 함유되지 않은 식물성 음료 우유라고 표시할 수 없어…

[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 초부터 식물성 대체 음료에 '우유'라는 표기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욱 정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대체식품표시협의체'를 결성해 꾸준한 논의를 거쳤고, 지난해 11월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는 식물성 음료가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물성 음료는 귀리, 쌀, 아몬드 등 식물성 재료를 활용해 만든 음료를 말한다. 원유를 함유하지 않았음에도 제품명이나 제품 설명에 우유나 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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