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운행차 소음관리 강화한다… 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환경부가 운행차(자동차·이륜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의 수시 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을
0 Comments

3M 8915 고정용 필라멘트 테이프 10mm X 20M
바이플러스
탑차보조브레이크등 제동등 차폭등 15구 12V 24V 겸용
칠성상회
지폐 보관 다이어리 현금 바인더 3color 문구 사무용품 플래너
칠성상회
톰보모노지우개 스탠다드01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