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도 가능"...의협에 켜진 '적신호'

[문화뉴스 이준 기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인 전병왕 실장은 지난 18일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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