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칼럼] 끊임없이 지속되는 학교폭력, 강력한 처벌기준 마련되어야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최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집단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 인근 공원에서 피해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의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및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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