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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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17:14
[문화뉴스 노한나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울산 울주군)이 9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공익사업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익사업까지 중앙과 협의해야 하는 절차적 복잡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을 초래했다.개정안은 중앙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