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개인택시 면허 상속 규제 완화 추진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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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6:16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개인택시 운수업계의 진입 활성화를 위한 면허 상속·양도 관련 행정규제 완화가 국회에서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사망 시 상속인의 신고 기한을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법령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인이 면허를 승계하거나 양도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