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칼럼] 미성년자성관계, 합의하에 이뤄진 경우도 처벌 면하기 어려워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10대 중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에이즈 감염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 내렸다.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A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씩 지속해 성관계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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