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법촬영 강력 처벌, 촬영만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
문화뉴스
0
37
2025.04.01 11:59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판매, 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