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정산금 못 준 채 법정관리…피해 셀러들 집단소송 착수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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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13:35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 1위 ‘발란’이 수백억 원 규모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지난 3월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입점 셀러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건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정산금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발란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일부 셀러들에게 “정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를 시작으로,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정산 일정을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