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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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3:56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앞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처럼 비상 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들이 평일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할 수 있고, 자녀나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임기제 공무원이란 1∼5년 범위로 임용 기간이 정해진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