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위반 시 13일부터 과태료 징수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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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16:57
[문화뉴스 MHN 유수빈 기자]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나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만 14세 미만이거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 게 어려운 사람,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