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회입법조사처, 日「문화관광추진법」 제정 관련 보고서 발간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8일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이 보고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했다.일본은 문화 진흥 및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추진법」에 따른 조치를 시행해왔다. 일본 문화청과 관광청은 전국 10개 지역을 문화관광 거점시설로 지정해 중앙과 지역 사이의 문화관광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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