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 자격증, 2021년부터 온라인으로 발급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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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11:14
[문화뉴스 MHN 정혜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발급받을 수 있었던 사서 자격증을 2021년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 시스템을 개편했다.이번 개정에 따라 사서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서 자격증 신규발급(갱신 포함) 또는 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외국인사실 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공이용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부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