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토부, 개인택시 양수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한다

[MHN 문화뉴스 김예완 기자] 개인택시 양수 시에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종전에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되었으나,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천 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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