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여성가족부, 가계경제 고려해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구에도 아동양육비 지급

[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여성가족부가 오는 8월부터 최근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종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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